삼쩜삼을 오랜만에 실행하여 종합소득세 환급을 진행해 보니 41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왔다.
그런데 환급 신청 수수료가 82,000원...? 수수료율이 20%에 육박한다.
잊은 내 환급액을 찾아준 것은 감사하나 8만 원을 주기엔 너무 아쉬웠다.
그래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 보았다.
삼쩜삼이 설치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면 몇 년도에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먼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한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 기한후신고' 로 들어간다.
(매년 5월 1일~5월 31일에 진행할 경우, 정기 신고로 들어가면 된다.)
원하는 귀속년도를 선택하고 연락처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클릭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한다.
대부분 근로자일 테니 근로소득을 선택한다.
이후 자동으로 '근로소득 불러오기' 창이 뜨거나,
'연말정산(공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하면 아래 내용들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대부분 자동으로 입력되어 신경 쓸 일이 많지 않다.
보험료(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가 이미 입력되어 있지만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 보면,
적혀있는 1,290,800원과 불러온 1,024,430원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고용보험료 납입금액을 직접 입력해주어야 한다.
고용보험료 납입금액 확인
고용보험료 납입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에 들어가면 된다. 로그인 후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보험년월과 사업장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표로 나오게 된다. 여기서 '근로자 보험료의 정산' 금액을 확인하면 된다.
(보험년월은 위에서 선택한 '귀속년도'와 동일한 년도를 선택해야 한다.)
연말정산 불러오기로 확인한 1,024,430원에 고용보험료 +266,400원을 하면 1,290,800원이 나와 정상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위해 '기부금 명세서'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해 주거나, 이미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연말정산간소화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불러온 뒤 입력되어 있는 금액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입력을 완료했다면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에서 -(마이너스)로 나와야 환급받을 수 있다.
제출화면 이동 클릭 후 신고서 제출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개인정보 지방자치단체(위택스) 통보 제공동의'에서 '동의합니다'를 체크 후 제출하는 것이 좋다.
방금 제출한 것은 '소득세' 환급이었고, 이제 '지방소득세'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것을 쉽게 하기 위해 위 과정에서 위텍스 통보 제공 동의를 한 것이다.
빨간 버튼의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한다.
위텍스(https://www.wetax.go.kr/) 팝업 페이지가 나오면 별다른 작성 내용 없이 진행하다가,
가산세 구분에서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선택.
이후 간단한 페이지들도 진행하면 지방소득세 환급 접수도 끝난다.
처음 확인했던 환급 가능한 년도가 또 있다면, 다른 년도로 위 과정을 다시 진행하면 되겠다.
44만 원 환급 완료!
대략 한 달 반 정도 지나니 '국고환급 : 의정부세무서'라는 이름으로 입금이 되었다.
입금된 금액은 총 447,210원으로, 초기 예상 환급액인 41만 원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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