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못 보던 게 있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특정 투자자가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을 때 작성하는 공시인데, 변경 사유를 보면 '단순투자목적에서 일반투자목적으로 보유목적 변경'이라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단순투자목적과 일반투자목적의 차이가 뭘까?
단순투자 목적과 일반투자 목적
기존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은 5% 이상 투자자의 주식 등의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보고사항 및 보고 기간 등을 정하고 있었다.
연기금, 기관투자자 등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 약식 보고를 한 경우가 많았는데,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법령상 규정된 사항의 의미가 불명확한 점이 있고, 이분화하기 어려운 주주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보다 의미를 명확화하고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19년 말 변경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일반투자 목적'이 신설됐다.
먼저, 단순투자 목적의 경우는 주식 등의 수와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의결권, 신주인수권, 이익배당청구권 등)만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일반투자 목적은 임원 보수, 배당 관련 주주 제안 등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적극적인 유형의 주주 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배당 증액이나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 정관변경 등을 요구하며 주주 행동을 나서는 것이다. (정관 변경은 사전에 공개한 기준에 따라 투자대상 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보고기한 차이가 있다. 단순투자 목적은 보유상황 변동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 안에 보고를 하면 되지만 일반투자 목적은 10영업일 안에 보고를 해야 한다. 보고기한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특례 적용 전문투자자는 단순투자, 일반투자 목적 모두 동일하게 보유상황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이다.
경영권 영향 목적이라면 5영업일 안에 보고를 해야 한다. 또 서식도 단순•일반투자 목적에서는 약식이 가능한 데 비해 일반서식을 사용하고 많은 보고사항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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